[공지] 2026학년도 2학기 3, 4학년 임상실습 예방접종 안내
임상실습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안내
3학년, 4학년 학생 여러분의 안전한 임상실습을 위해 예방접종 및 확인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서류 제출 미완료 시 해당 년도 임상실습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오니, 다음 안내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제출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 | 4학년: 8. 14.(금) |
3학년: 9. 11.(금) | |
제출 서류 | 1. [제출용1] 실습생 예방접종 및 결핵검진 확인서-서울병원 2. [제출용2] 실습생 예방접종 및 결핵검진 확인서-목동병원 3. MMR/수두/B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지 1) MMR/수두/B형간염 항체검사 시행이 우선 2) 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사항 시행 2-1) 양성일 경우: 항체 검사 결과지만 제출 (만 18세 이후 검사 결과지) 2-2) 음성일 경우: 항체 검사 결과지, 예방접종 진행 후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소아기 접종력 인정되지 않음) (※MMR/수두/B형간염 항체 양성일 경우에는, 추후 재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4. 결핵검사 결과지: 실습 전 2년 이내 검사지 5. 흉부 X – ray 검사 결과지: 실습 전 3개월 이내 검사지 |
제출 방법 | 1. e-mail: ewhanursing1903@gmail.com 제출 1) 메일 제목: [O학년 면역서류제출] 학번, 이름, 휴대폰 번호 2) 파일 제목: [2026-1] O학년_학번_이름 3) 파일 형식: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4) 문서 순서: ① [제출용1] 실습생 예방접종 및 결핵검진 확인서-서울병원 ② [제출용2] 실습생 예방접종 및 결핵검진 확인서-목동병원 ③ MMR / 수두 / B형간염 항체검사 결과지 ④ 예방접종확인서 ⑤ 결핵검진확인서 ⑥ 흉부X선 5) 모든 서류 오른쪽 상단에 학번/이름 표기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출력 가능합니다.
(https://nip.kdca.go.kr/irhp/mngm/goVcntMngm.do?menuLv=3&menuCd=341)
* 예방접종은 본교 대학건강센터(학생문화관 1층), 외부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습 기관별로 추가 접종이나 항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임상실습 전 검진 및 예방접종 유의사항
- 모든 결과는 항체검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결과지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검사일을 기재합니다.
-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검사일을 기재하고 옆에 '음성'이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예방접종을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 전 학기 항체 음성 확인 후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면, 다음 학기 시작 전 새로 항체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예방접종을 다시 시행하거나, 실습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소아기 접종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인정이 불가합니다.)
- 추가된 예방접종일과 항체검사일을 모두 반영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하단의 발행일, 발급기관, 진료의 서명란은 작성하지 말고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 면역서류는 병원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이므로, 내용 외의 추가 기재나 낙서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사 항목 안내
1) MMR, 수두, B형간염 항체검사 시행이 우선
2) 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사항 시행
2-1) 양성일 경우: 항체 검사 결과지만 제출 (만 18세 이후 검사 결과지)
2-2) 음성일 경우: 항체 검사 결과지,
예방접종 진행 후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소아기 접종력 인정되지 않음)
항목 | 내용 |
MMR | 1. 항체검사 양성 : 항체검사 결과지 제출(예방접종 불필요) 2. 항체검사 음성 : 1, 2차 예방접종 (1개월 간격) 후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소아기 접종력 인정되지 않음) 3. 항체검사 위양성 : 추가 접종 1회 시행 후 항체 재검사 실시 ※음성 또는 위양성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다음 학기 시작 전 항체 재검사 필수 |
수두 | 1. 항체검사 양성 : 항체 검사 결과지 제출(예방접종 불필요) 2. 항체검사 음성 : 1, 2차 예방접종 (1개월 간격) 후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소아기 접종력 인정되지 않음), 바리엘 약품 접종한 경우, 1회 접종 인정(단, 약품명이 명시된 증빙서류 필요) 3. 항체검사 위양성 : 추가 접종 1회 시행 후 항체 재검사 실시 ※음성 또는 위양성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다음 학기 시작 전 항체 재검사 필수 |
B형간염 | 1. 항체검사 양성 : 항체 검사 결과지 제출(예방접종 불필요) 2. 항체검사 음성 : 1, 2. 3차 예방접종 (0-1-6개월 간격) 후,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3. 항체검사 위양성 : 추가 접종 1회 시행 후 항체 재검사 실시 또는 추가접종 3회 모두 시행 ※음성 또는 위양성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한 경우, 다음 학기 시작 전 항체 재검사 필수 ※생애 총 6회 접종이후에도 항체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첨부 |
잠복결핵 | 실습 전 2년 이내의 검사지 제출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중 택 1 ※ 결핵검사 후 이상이 있을 경우, 결핵설문지 작성 ※ 잠복결핵 치료 완료 시 치료 완료 소견서 또는 치료 중인 경우 잠복결핵으로 실습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 필수 첨부 |
흉부 x-ray | 실습 전 3개월 이내의 검사지 제출 : 결과는 결핵 소견 없음 혹은 정상으로 기록 |
* 문의 ☎ 02-3277-2875, 간호대학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