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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안내

  • 작성자 : 간호대학 관리자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1. 신청기간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26. 6. 22.(월)~2026. 8. 31.(월)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6. 9. 1.(화)~2026. 11. 27.(금)

 ※ 신입생은 '개강일 이후 신청'만 가능


2.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후 본인 날인 → 지도교수 및 부원장 날인 → 휴학원서 제출(간호대학원 행정실) → 접수

 나. 간호대학원 행정실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완료됨(온라인 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학 처리되지 않음)

 ※ 지도교수 배정 전인 경우 지도교수 날인 생략 가능

 ※ 장학금 수혜, 등록금 반환 계좌 미등록 등 휴학 접수 불가사유가 있을 경우 휴학원서 즉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사전 처리 후 휴학원서 제출


3. 휴학기간 (1회 휴학 기간: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가. 일반휴학: 최대 3학기

 나.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최대 2학기

  1)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2)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중 1개 원본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다.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일반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1) 신청대상: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정상적인 학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2) 신청절차: 간호대학원 행정실 사전 문의 →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증빙서류

   -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 지도교수 의견서 1부

   - 휴학원서 1부

   - 휴학청원서 1부


4. 등록금 반환 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경우, 휴학원서 접수일(유레카 신청일 아님)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나.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휴학원서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다. 휴학원서 접수일별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9/1 ~ 9/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9/15 ~ 9/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10/1 ~ 10/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10/31 ~ 11/27)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학기 개시일: 1학기(3/1), 2학기(9/1)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은 불가


 라. 유의사항

   1) 휴학원서 접수 불가 사유(장학금 미반환, 계좌 미등록 등)를 해결하여야 휴학원서 접수 및 등록금 반환 가능하므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2) 단,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반환 기준 적용 기간 내에 유레카 휴학신청 후 익일 휴학원서 접수를 완료하는 학생에 한해 이전 반환 기준을 적용함. (반드시 사전에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을 사전에 처리 필요)

   3) 등록금 반환 계좌 등록: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


5.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가. 휴학 승인 후 휴학취소는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불가함.

 나.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다. 휴학 학기에는 졸업이 불가함.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시 2027년 2월 졸업 불가)

 라.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마. 학적상태 변경

   1) 개강 전 휴학 접수 시: 학기 개시일(2026. 9. 1.(화)) 기준 휴학으로 변경

   2) 개강 중 휴학 접수 시: 휴학 접수일 기준 휴학으로 변경

 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26. 8. 31.(월)까지 유레카 휴학신청 및 휴학원서 제출하여야 함.

 사. 2026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은 2026. 11. 27.(금)까지만 가능함.

 아.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차.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휴학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2026학년도 2학기 복학 안내]


1. 신청기간 : 2026. 8. 1.(토)~8. 31.(월)


2. 신청방법

 가.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복학신청 →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나.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처리 결과 조회는 2026. 9. 1.(화) 이후부터 유레카에서 가능함.


3. 복학예정자의 등록금 납부

 가. 재학생과 동일하게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고지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나.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복학신청 필수


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가. 복학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

 나. 단,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완료하여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