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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간호대학 행정실입니다. 학부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화플러스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특히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소득분위 심사형’과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가계곤란 서류심사형’으로 나뉘어 이화플러스 장학생 선발이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 및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직전학기 평점 2.00 이상인 정규등록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외국인 유학생 제외) * 2026-1학기 신·편입생은 직전학기 성적기준 적용 제외 2. 장학금액: 100만원/인당 - 생활비 지원 성격의 학업보조비 * 등록금 범위 초과 중복 지급 가능(생활비 성격 타 장학금 포함) - 장학금 지급방법: 통장지급(유레카 계좌번호 입력 필수) ※ 선발된 이후 휴학 및 자퇴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회수 3. 신청 기간: 2026. 5. 6.(수) 09:00 ~ 5. 13.(수) 17:00 4. 선발 결과 안내: 2026년 6월 중순 개별 안내 예정(신청자 전원에 대한 선발/미선발 SMS 발송) 5. 신청 방법 가. 유레카 시스템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 > 장학 > 장학금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서류 제출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후 우측 상단의 [제출] 버튼 눌러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감 나. 심사형 구분 선택 1) 소득분위 심사형 -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산정된 소득구간을 바탕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므로 사전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필요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의 소득분위 정보제공에 동의 후 자기소개 작성 - 자기소개 작성 완료 후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 완료 ※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된 학생에 한하여 심사·선발이 가능하니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확인 바람 2) 가계곤란 서류심사형 - 가계곤란 관련 증빙서류 준비 (아래 6번 항목 참고) - 가족 수, 대학생 수, 거주형태, 학비 출처 등의 개인 기본 사항 입력 후 준비한 가계곤란 증빙서류 첨부 - 첨부 서류는 유레카 신청 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 자기소개 작성 완료 후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 신청 완료 후 ‘장학금 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 보이는지 확인 6. 제출서류 (가계곤란 서류심사형만 해당) 가.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2025년 1월 이후 자격득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인 서류 추가 제출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대상 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1)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5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2)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마.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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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1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2026학년도 제1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1. 개요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35조 (학위의 수여) ➂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제29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⑪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 (통합과정 자격시험) ➀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➁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3. 신청자격 석·박사 통합과정에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 4. 신청서 제출기한: 2026. 5. 11.(월). 10:00까지, 간호대학 행정실(이화알프스관 401호) 방문제출 5. 신청절차 -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2]의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서>와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사유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간호대학 행정실(이화알프스관 401호) 에 원본서류를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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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논문 발표2 시행안내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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