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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영어시험 성적 제출 안내[TEPS 변경]

  • 학사
  • 작성자 : 간호대학 관리자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영어시험 성적 제출 안내>


** 변경 사항 : NEW TEPS 합격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1. 공인어학능력시험 인정

 가. 공인어학능력시험(미등록생은 제출 불가)

 1) 영어: 정규 TOEFL, IELTS, TOEIC, TEPS

 2) 한국어(외국인만 해당): TOPIK

 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2025. 11. 17.(월) ~ 11. 21.(금) 오전10:00 까지 ★기한엄수★

 다. 제출방법

- 공인어학능력시험 합격기준표를 참고하여 합격선 이상의 어학성적표 원본을 간호대학행정실에 제출

 1) 방문 제출: 간호대학행정실(이화알프스관 401호)

 2) 우편 제출: 간호대학행정실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알프스관 401호) 

                       * 우편 제출 시 유의사항: 제출기간(11.21금 오전10:00) 내 도착에 한함.


 * 간호과학과 공인어학능력시험 합격기준표 [변경]


학부/학과

TOEFL

(IBT)

(/)

TOEIC

(/)

TEPS

(/)

(NEW) TEPS

(/)

IELTS

(/)

비고

TOPIK

(외국인)

(/)

간호과학과

71

675

308

254

6.0 

2009. 4. 16. 변경

2017-2 이전 입학생(2017.08.08변경)

5

61

585

251

222

5.5 

2018-1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2017.08.08 변경)


2.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프로그램을 통한 합격 인정

 가.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을 수강한 학기에 평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

       (전체수업일수의 4/5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 신청기간 내에 신청)

 나. 언어교육원에서 평가시험 결과를 간호대학으로 송부하면 합격기준은 간호대학에서 정함.

 다.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 언어교육원 평가시험성적 취득학기 기준부터 4학기 이내(미등록학기에는 성적 처리 불가)

 ※ 미등록학기에 시험 합격한 경우, 4학기 이내(시험응시학기 포함)에 등록해야 성적 인정

     등록하여 합격 인정을 받기 전에 영구수료 될 시 해당 성적은 무효화됨.

 라. 평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 영어특강'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며, 전체 수업일수의 4/5 이상출석하고 평가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음

 마. 자세한 사항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 (http://elc.ewha.ac.kr) 참조


3. 유의사항

 가. 제출한 모든 시험 성적은 해당 기관에 조회하며, 불일치 시 징계대상(퇴학 등 중징계)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성적 유효기간: 성적 조회 시점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

 ※ 2025학년도 2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성적: 2024. 1. 1. 이후 응시

 다. 이번 학기 논문 심사 대상자는 기간 내에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들 중 영어시험 미제출자의 영어시험 성적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일 전 영어시험 성적 제출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학위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외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과목에 ‘한국어’ 선택이 가능합니다(시험종류: TOPIK).

 마. 2023년 11월부터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교 외국인 유학생의 TOPIK 성적 인정 시,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제 1회 TOPIK IBT(2023.11.18. 시행) 정규 시험부터 인정합니다. 2023.11.18. 이전에 실시된 시범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